사단법인 보성은 민법 중 “사단법인에 관한 규정”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“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을 준수하면서, 장애인의 기능향상 및 훈련을 통한 직업생활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(중증)장애인의 문화·여가생활의 영위 제한 등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문화·여가생활 지원 프로그램 사업
(중증)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양·인성·예절교육 지원 사업
(중증)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양·인성·예절교육 지원 사업
(중증)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
(중증)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기능 기술 양성 지원 사업
(중증)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사업
(중증)장애인의 보장구 보급 및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
장애인 복지시설 위탁 관련 사업